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3조 (우선심사 결과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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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관은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종처리결과(등록결정, 거절결정, 취하ㆍ포기 등)를 우선심사신청인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우선심사신청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종처리결과(등록결정, 거절결정, 취하ㆍ포기 등)를 우선심사신청인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우선심사신청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후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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