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5조 (포기 또는 감축 통지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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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관은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포기 또는 감축 통지를 받은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183조 제1항에 따라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 그 취하된 범위 내에서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종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포기 또는 감축 통지를 받은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183조 제1항에 따라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 그 취하된 범위 내에서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종료한다.
②심사관은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감축통지를 받은 경우 감축 후 남은 디자인에 대해서만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③심사관은 감축통지와 보정서의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감축통지에 의하여 취하간주된 디자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심사관은 국제등록의 포기 또는 감축이 국제등록부에 기록되었는지를 국제사무국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심사관은 거절결정이 있은 후에 감축통지를 받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사한다.
1.감축의 효력일이 거절결정일 이전인 경우 다시 심사하여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기존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국제사무국에 대하여는 거절통지 이후의 보호부여기술서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 대해서는 등록결정서(Decision of grant of protection, 이하 같다)를 통지하며,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감축을 승인하고 기존 거절결정을 유지한다.
2.감축의 효력일이 거절결정일 이후인 경우에는 감축을 승인하고 기존 거절결정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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