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44조 (방식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3조에 따라 서류를 이송받은 심사관은 그 서류가 법령에 정한 절차적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그 서류가 법령에 정한 방식에 위배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보정을 명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
③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수수료가 과오납되었을 때에는 납부자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그 사항을 통보한다. 이 경우에는 관련서류(우선심사신청료 납부영수증 원본을 포함한다) 일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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