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9조 (서류의 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전자문서로 처리된 통지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1.온라인에 의한 통지서 수신을 희망한 수취인에 대한 온라인 발송
2.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문서송달함을 이용하는 수취인에 대한 발송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취인에 대한 우편발송
②「디자인보호법」 제211조제2항에 따라 재외자로서 디자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외자에게 통지하는 거절결정서는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③심사관은 전자문서로 처리되지 아니한 통지서 또는 기타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발송되는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그 시행문서를 운영지원과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심사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온라인으로 발송된 통지서가 7일 동안 수취 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문서를 출력하여 운영지원과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통지서 등의 발송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별도로 국내의 송달장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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