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72조 (반송서류의 공시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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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반송관리담당 심사원은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재발송에도 불구하고 통지서 등이 다시 반송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에게 공시송달을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송관리담당 심사원은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재발송에도 불구하고 통지서 등이 다시 반송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에게 공시송달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공시송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디자인보호법」 제210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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