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72조 (반송서류의 공시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송관리담당 심사원은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재발송에도 불구하고 통지서 등이 다시 반송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에게 공시송달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공시송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디자인보호법」 제210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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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7조 · 견본의 처리제68조 · 정보제공에 대한 처리제69조 · 서류의 발송제70조 · 반송서류의 처리제71조 · 수취인이 복수인 경우 반송서류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72조 · 반송서류의 공시송달지금 보는 조문
제7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