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49조 (우선심사심의협의회 상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우선심사심의협의회 상정) 심사관은 우선심사여부에 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안건을 우선심사심의협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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