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1조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여부 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의자를 검거하는 경우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의자를 검거하는 경우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②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사람을 수배 조회하여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직접 검거하기 곤란한 때는 거주지 관할 경찰관서 또는 수배관서에 즉시 발견통보를 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발견 통보대장에 적어야 한다.
③피의자를 입건하거나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여부를 조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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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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