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1조 (피의자와의 접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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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 의사의 진료(이하 "접견등"이라 한다)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 의사의 진료(이하 "접견등"이라 한다)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변호인 아닌 사람으로부터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피의자가 도망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없고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및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피의자로부터 타인과의 접견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망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응하여야 한다.
④경찰관은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등의 신청에 응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접견부, 별지 제52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교통부, 별지 제53호서식의 물품차입부 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수진부에 그 상황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
⑤그 밖에 피의자 접견 등과 관련된 사항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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