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94조의2 (응급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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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스토킹행위의 신고현장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취하되 응급조치 시 불필요한 마찰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스토킹행위의 신고현장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취하되 응급조치 시 불필요한 마찰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한다
②제1항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한 경찰관은 스토킹 행위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스토킹행위 사실의 요지, 피해자와 신고자의 성명,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상세히 적은 별지 제191호서식의 응급조치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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