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25조의4 (범죄의 원인 등과 환경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리는 경찰수사규칙 제89조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별지 제210호서식의 소년카드[소년환경조사서]에 작성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소년카드[소년환경조사서]를 작성하는 경우 소년의 재비행위험성 판단과 그에 맞는 선도 교육 등을 위하여 조사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켜 별지 제211호서식에 따른 비행성예측자료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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