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8조 (검시의 요령과 주의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1.변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국적, 주거, 직업, 성명, 연령과 성별
2.변사장소 주위의 지형과 사물의 상황
3.변사체의 위치, 자세, 인상, 치아, 전신의 형상, 상처, 문신 그 밖의 특징
4.사망의 추정연월일
5.사인(특히 범죄행위에 기인 여부)
6.흉기 그 밖의 범죄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
7.발견일시와 발견자
8.의사의 검안과 관계인의 진술
9.소지금품 및 유류품
10.착의 및 휴대품
11.참여인
12.중독사의 의심이 있을 때에는 증상, 독물의 종류와 중독에 이른 경우
②경찰관은 변사자에 관하여 검시, 검증, 해부, 조사 등을 하였을 때에는 특히 인상ㆍ전신의 형상ㆍ착의 그 밖의 특징있는 소지품의 촬영, 지문의 채취 등을 하여 향후의 수사 또는 신원조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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