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01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1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 경찰관은 아동학대행위자를 신문하는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임시조치ㆍ보호처분ㆍ보호명령ㆍ임시보호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와, 그러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처분의 내용, 처분을 한 법원 및 처분일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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