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9조 (현장에서의 수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현장에서 수사를 할 때는 현장 감식 그 밖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도록 노력하여 범행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1.일시 관계
가.범행의 일시와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항
나.발견의 일시와 상황
다.범행당시의 기상 상황
라.특수일 관계(시일, 명절, 축제일 등)
마.그 밖의 일시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2.장소 관계
가.현장으로 통하는 도로와 상황
나.가옥 그 밖의 현장근처에 있는 물건과 그 상황
다.현장 방실의 위치와 그 상황
라.현장에 있는 기구 그 밖의 물품의 상황
마.지문, 족적, DNA시료 그 밖의 흔적, 유류품의 위치와 상황
바.그 밖의 장소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3.피해자 관계
가.범인과의 응대 그 밖의 피해 전의 상황
나.피해 당시의 저항자세 등의 상황
다.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 금품의 종류, 수량, 가액 등 피해의 정도
라.시체의 위치, 창상, 유혈 그 밖의 상황
마.그 밖의 피해자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4.피의자 관계
가.현장 침입 및 도주 경로
나.피의자의 수와 성별
다.범죄의 수단, 방법 그 밖의 범죄 실행의 상황
라.피의자의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면식 여부, 현장에 대한 지식 유무를 추정할 수 있는 상황
마.피의자의 인상ㆍ풍채 등 신체적 특징, 말투ㆍ습벽 등 언어적 특징, 그 밖의 특이한 언동
바.흉기의 종류, 형상과 가해의 방법 그 밖의 가해의 상황
사.그 밖의 피의자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②제1항의 현장감식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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