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20조 (몰수ㆍ부대보전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0조(몰수ㆍ부대보전 신청) 경찰관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제34조제1항,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제24조제1항 또는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몰수ㆍ부대보전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5호서식에 따른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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