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7조의2 (사건사고사실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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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해자 또는 피의자(피혐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 또는 피의자(피혐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신청인의 자격과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라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한다. 이 경우 제3자의 개인정보, 수사상 비밀 및 발급 목적에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하거나 가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발급해야 한다.
③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발급의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참고인 등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
2.피해자나 피의자의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3.피해자 또는 피의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4.피해자나 피의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피해자 또는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의사능력을 상실하는 등 직접 신청하거나 위임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한다)
5.보험사 등 보상업무 관계인으로서 피해자 또는 피의자의 보상업무 처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가 보험금 지급 또는 손해사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6.피해자나 피의자가 선임한 변호인 또는 그 변호인의 사무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7.「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법령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신청하는 경우
8.「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법령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신청하는 경우
9.다른 법률에 따라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범위에서 신청하는 경우
④경찰관서의 장은 사건의 접수 또는 신고 내용과 발급 당시 해당 사건의 사건기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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