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0조 (고소ㆍ고발의 각하 대상 사건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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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경찰관은 지체 없이 고소ㆍ고발 내용이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소ㆍ고발을 수리한 경찰관은 지체 없이 고소ㆍ고발 내용이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②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 수리일로부터 2개월 이내(필요한 경우 소속수사부서장의 결재 후 연장 가능)에 고소ㆍ고발인을 상대로 증거, 정황자료 등 근거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계속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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