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43조 (보존기간의 기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기간은 사건처리를 완결하거나 최종절차를 마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②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와 서류철은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주서로 폐기일자를 기입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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