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6조 (수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하여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수사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고위직의 내부비리사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공정성이 특별하게 중시되는 사건 등에 대하여는 그 직무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 등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 수사가 가능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③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국가기관간 공조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과 "합동수사본부"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사본부의 설치절차와 운영방법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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