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5조 (영상녹화물의 제작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44조에 따라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때에는 영상녹화물 표면에 사건번호, 죄명, 진술자 성명 등 사건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작한 영상녹화물은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③경찰관은 피조사자에게 영상녹화 파일의 해시값(hash value: 영상녹화 파일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종이기록사건의 경우에는 영상녹화물에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 것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게 하고, 피조사자에게 해시값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생성한 후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영상녹화물 관리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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