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48조 (압수물 처분 시 압수목록에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8조(압수물 처분 시 압수목록에의 기재) 경찰관은 압수물의 폐기, 대가보관,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처분을 했을 때에는 그 요지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9개 펼치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