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1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경찰관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2항ㆍ제3항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의 통지유예에 관한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요청을 하거나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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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제157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제158조 · 범죄수사목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제159조 ·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 등제160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269개 보기제161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2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제163조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제163조의2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절차 등제164조 · 집행결과보고제165조 · 통신수사 종결 후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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