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45조 (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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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한 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별표4에 해당하는 사건기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한 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별표4에 해당하는 사건기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른 불송치 결정
2.경찰수사규칙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입건 전 조사 종결 또는 중지 결정
3.경찰수사규칙 제98조제1항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 다만,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수사중지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은 제2항을 따른다.
4.제45조제1항에 따라 훈방종결한 사건으로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사건
②제227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미제 등록 사건기록은 25년간 보존한다. 다만, 공소시효 정지ㆍ연장 등의 사유로 공소시효 기간이 25년을 초과하거나 별표4에 따라 보존기간이 준영구에 해당하는 죄의 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③공소시효의 기간이 3년 미만인 죄에 대한 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④「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처리된 수사심의신청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은 심의신청의 대상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을 따른다.
⑤하나의 사건이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가장 늦게 완성되는 죄의 공소시효를 따른다.
⑥경찰청장은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경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사건기록에 대해 직권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요청을 받아 준영구 등 별도의 보존기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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