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70조 (감식자료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감식을 하기 위하여 수사자료를 송부할 때에는 변형, 변질, 오손, 침습, 멸실, 산일, 혼합 등의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우송을 할 때에는 그 포장, 용기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중요하거나 긴급한 증거물 등은 경찰관이 직접 지참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④감식자료를 인수ㆍ인계할 때에는 그 연월일과 인수ㆍ인계인의 성명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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