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25조의2 (기내 발생범죄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항공보안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의 범인을 인수하는 때에는 기장 또는 승무원(이하 "기장 등"이라고 한다)에게 범죄 발생현장 등을 촬영한 녹화자료, 피해ㆍ목격 경위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진술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항공보안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범인을 인수한 경우「항공보안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증거물의 제출요구 또는 증인에 대한 진술확보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기장 등에게 경찰관서에 동행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요구 또는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 항공기의 운항을 부당하게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항공보안법」 제1항에 따라 기장 등으로부터 인수한 범인에 대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항 각 호 또는「경찰수사규칙」 제19조제2항 각 호의 결정을 하는 경우 「항공보안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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