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25조 (체포ㆍ구속 시의 주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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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할 때에는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실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시간ㆍ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할 때에는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실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시간ㆍ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다수의 피의자를 동시에 체포ㆍ구속할 때에는 각각의 피의자별로 피의사실, 증거방법, 체포ㆍ구속 시의 상황, 인상, 체격 그 밖의 특징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체포ㆍ구속,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서류의 작성, 조사, 증명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할 때에는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체포ㆍ구속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경찰관은 피의자가 도주, 자살 또는 폭행 등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갑ㆍ포승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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