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9조 (지명수배ㆍ지명통보 관리 및 감독 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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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기획담당관이 관리ㆍ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수사본부는 수사기획담당관이 관리ㆍ감독한다.
②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는 수사과에서 관리ㆍ감독한다.
③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수사과장은 수배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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