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55조 (긴급통신제한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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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긴급검열ㆍ감청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긴급검열ㆍ감청서에 따른다.
②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 검사에게 사후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사후)에 따른다.
③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할 때는 별지 제69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할 때는 별지 제68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서에 따른다.
④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⑤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1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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