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5조 (불이익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는 경찰관, 경찰서장, 시ㆍ도경찰청장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신속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이의제기를 한 경찰관, 경찰서장, 시ㆍ도경찰청장은 그 이의제기를 이유로 인사상, 직무상 불이익한 조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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