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95조 (지명수배ㆍ지명통보 통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5조(지명수배ㆍ지명통보 통계)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발생, 검거 현황 등을 별지 제34호서식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죄종별 현황에 따라 전산 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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