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97조 (응급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처벌법」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기 전 연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212호서식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아 해당 연고자 등에게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고자 등에게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의 경력이 있음을 확인하면 피해아동등을 인도해서는 안 된다.
③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분리ㆍ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은 보호시설ㆍ의료시설의 소재지 또는 연고자 등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보호시설ㆍ의료시설로 인도: 별지 제134호서식의 피해아동등 보호사실 통보서(보호시설ㆍ의료시설)
2.연고자 등에게 인도: 별지 제134호의2서식의 피해아동등 보호사실 통보서(연고자 등)
④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29호서식의 응급조치결과보고서와 별지 제130호서식의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별지 제129호서식의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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