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7조 (수사의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7조(수사의 협력) 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의 체포ㆍ출석요구ㆍ조사, 장물 등 증거물의 수배, 압수ㆍ수색ㆍ검증, 참고인의 출석요구ㆍ조사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수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협력을 다른 경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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