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47조 (보존기간 만료시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기록관리 담당직원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사건기록에 대해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해당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경찰청장 또는 소속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폐기 조치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폐기 등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소시효의 완성, 압수물 처리 등 각종 처리의 완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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