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27조 (장기사건 수사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7조(장기사건 수사종결)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95조에 따라 장기사건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7호서식의 수사기일 연장 건의서를 작성하여 상급 수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9개 펼치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