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65조 (피의자 조사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피의자 조사 참여) 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해야 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조사에 참여하는 경찰관의 계급과 성명을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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