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50조 (시체 검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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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41조제4항에 따라 시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등을 하는 때에는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체의 착의, 부착물, 분묘 내의 매장물 등은 유족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거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0조(시체 검증 등)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41조제4항에 따라 시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등을 하는 때에는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체의 착의, 부착물, 분묘 내의 매장물 등은 유족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거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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