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74조 (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4조(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신청)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73조제2항의 신청에 따라 판사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은 경우 같은 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감정위촉서와 함께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에게 이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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