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71조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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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경찰수사규칙」 제39조제1항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의 성격과 유형을 고려하였을 때, 범죄 사실 및 정상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질문은 지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경찰수사규칙」 제39조제1항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의 성격과 유형을 고려하였을 때, 범죄 사실 및 정상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질문은 지양하여야 한다.

1.성명[이명(異名), 위명(僞名), 통칭(通稱) 또는 별명(別名)을 포함한다], 연령,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및 출생지
2.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상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거, 설립목적 및 기구
3.전과의 유무와 기소유예, 선고유예,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
4.현재 다른 경찰관서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범죄사실의 개요와 해당 수사기관의 명칭)
5.병역관계
6.훈장, 기장, 포장, 연금의 유무
7.자수 또는 자복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
8.피의자의 환경, 교육, 경력, 가족상황, 재산, 생활정도 및 건강상태
9.범죄의 동기와 원인, 목적, 성질, 일시장소, 방법, 범인의 상황, 결과, 범행 후의 행동
10.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 등으로 인한 죄의 성부, 형의 경중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항
11.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성명과 주거)
12.피의자의 처벌로 인하여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13.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사항
14.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항을 증명할 만한 자료
15.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216조 각 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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