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7조의2 (국가수사본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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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ㆍ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건수사에 대한 지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국가수사본부장)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ㆍ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건수사에 대한 지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수사관할이 수 개의 시ㆍ도경찰청에 속하는 사건
2.고위공직자 또는 경찰관이 연루된 비위 사건으로 해당 관서에서 수사하게 되면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3.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본부 또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지정하는 사건
4.그 밖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파장이 큰 사건으로 국가수사본부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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