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24조 (소년에 대한 동행영장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준칙」 제35조와 「경찰수사규칙」 제55조 및 제58조는 「소년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경찰관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한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그 규정 중 "검사"를 "소년부 판사"로 한다.
②위 「경찰수사규칙」제55조 제5항에 따라 작성하는 영장 집행 결과는 별지 제214호서식부터 별지 제216호서식까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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