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4조 (영장에 의한 체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및 「경찰수사규칙」 제50조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경찰관은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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