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93조 (동행영장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가정폭력처벌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행영장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동행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피동행자에게 동행영장을 제시하고 신속히 지정된 장소로 동행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은 동행영장이 전자문서로 발부된 경우에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④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동행영장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집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발부된 동행영장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한 출력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⑤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동행영장을 출력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동행영장이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37호의2 서식의 영장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경찰관은 동행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별지 제217호서식부터 별지 제218호서식까지에 따라 동행영장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⑦경찰관은 동행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동행자에게 범죄사실과 동행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행을 완료한 후 신속히 동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9개 펼치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