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9조 (구속영장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및 「수사준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피의자의 연령, 건강상태 그 밖의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 및 「수사준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구속영장 신청서에 제1항의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의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③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같은 법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제1항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되 검사의 영장청구에 필요한 시한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경찰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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