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2조 (긴급한 경우의 지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은 각각 제30조제5항ㆍ제8항ㆍ제11항, 제31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지휘함에 있어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ㆍ도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와 국가수사본부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지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휘한 시ㆍ도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은 각각 신속하게 시ㆍ도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와 국가수사본부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해당 이의제기 내용
2.시ㆍ도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또는 국가수사본부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지휘한 사유 및 지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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