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25조 (정식재판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고인이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하 "「즉결심판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52호서식의 정식재판청구서에 따른다.
②경찰서장이 「즉결심판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검사의 승인을 얻을 때는 별지 제154호서식의 정식재판청구 승인 요청서에, 판사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때는 별지 제153호서식의 정식재판청구서(경찰서장)에 따른다.
③경찰서장이 「즉결심판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사건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할 때는 별지 제155호서식의 즉결심판사건기록송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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