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0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에 따르고, 별지 제8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사전허가용)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경찰관은 전자문서로 발부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가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영장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경찰관은 별지 제9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와 별지 제9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91호의3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④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없게 된 때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반환서와 별지 제9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91호의3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반환해야 한다.
⑤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중지 통지서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때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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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 긴급통신제한조치 등제156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제157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제158조 · 범죄수사목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제159조 ·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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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제162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제163조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제163조의2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절차 등제164조 · 집행결과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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