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2조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11조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피의자, 피혐의자, 피고소인, 피진정인 또는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탄원인이 해당 사건을 수사 또는 입건 전 조사하는 경찰관서 소속 경찰관 등 공무원인 경우
2.피의자, 피혐의자, 피고소인, 피진정인 또는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탄원인이 해당 사건을 수사 또는 입건 전 조사하는 경찰관서 소속 경찰관(최근 3년 이내 근무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로 확인된 경우
②경찰관은 수사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인지한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회피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소속 경찰관서장은 회피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상급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동일 법원 관할 내 인접 경찰관서 중 지정된 경찰관서로 사건 이송. 이 경우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등 긴급한 현장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이송하기 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3일 이내에 사건 담당 경찰관 재지정
3.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및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또는 다른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수사의 신속성ㆍ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상급 경찰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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