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91조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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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의2서식의 임시조치신청서(사후)를 작성하고, 별지 제125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결정서, 별지 제127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 확인서, 별지 제127호의2서식의 긴급임시조치 고지서, 별지 제124호서식의 긴급임시ㆍ긴급응급조치 통합 판단조사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의2서식의 임시조치신청서(사후)를 작성하고, 별지 제125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결정서, 별지 제127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 확인서, 별지 제127호의2서식의 긴급임시조치 고지서, 별지 제124호서식의 긴급임시ㆍ긴급응급조치 통합 판단조사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한다.
②경찰관이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한 경우 별지 제136호의2서식의 긴급임시조치 취소결정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및 행위자에게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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