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05조 (의무위반사실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5조(의무위반사실의 통보) 경찰관은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의무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38호서식의 의무위반사실 통보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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