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8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중지 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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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관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에 착수한 후 이를 일시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관리자를 선정하여 사후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계속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8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중지 시의 조치) 경찰관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에 착수한 후 이를 일시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관리자를 선정하여 사후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계속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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