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19조 (마약류범죄수사 입국ㆍ상륙절차 특례 등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5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입국ㆍ상륙절차의 특례, 체류부적당 통보, 반출ㆍ반입 특례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41호서식부터 별지 제143호서식까지의 입국ㆍ상륙절차 특례 신청서, 체류부적당통보신청서, 세관절차특례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5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입국ㆍ상륙절차의 특례, 체류부적당 통보, 반출ㆍ반입 특례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41호서식부터 별지 제143호서식까지의 입국ㆍ상륙절차 특례 신청서, 체류부적당통보신청서, 세관절차특례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특례조치 등 신청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9개 펼치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